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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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04 부산국제건축문화제지난해 까지는 벡스코를 중심으로 집중된 기간 동안 건축문화제를 개최하하였지만, 올해는 각 단위사업별로 기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연중 행사가 열리도록 기획하였습니다.3월의 낙동강 에코센터 국제건축공모전 참가신청을 시작으로, 제1행사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13일간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 및 국제회의장 등에서 낙동강에코센터 국제건축공모전 작품전시회 및 초청강연회가 열리며, 9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국제건축워크숍이 그리고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건축작품전 및 국제건축심포지엄 등을 중심으로 한 제2행사가 차례로 펼쳐집니다.해양도시 부산의 건축, 대립과 화해 ●제1행사 : 낙동강에코센터 국제공모전 작품전시회 및 강연회 ▲전시회 : 7월26일(월)~8월7일(토)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 ▲강연회 : 7월25일(일)~26일(월)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제2행사 : 건축작품전 및 국제건축심포지엄 ▲건축작품전 : 11월8일(월)~13일(토) 부산광역시청 ▲국제건축심포지엄 : 11월8일(월)~13일(토) 부산광역시청●국제건축워크숍Ä: 9월13일(월)~18일(토) 배네골 동서학원 수련원부산광역시사단법인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TEL 051-888-4760 ÄFAX 051-888-4759 2004.07.26 조회수 : 2925
- 200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신청 안내 200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신청 안내■ 우리구에서는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거나, 이웃간에 담장 등을 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분께 주차장 설치비용의 70%범위 내까지 보조해 드리는 ‘내집 주차장 갖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당 안에 주차장(차고)설치를 희망하는 분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교통행정과)에 신청하시면 설치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시기 : 2004. 7.12~7.30 ○ 신청대상 : 주차시설이 없는 세대로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세대(주차장 규격 2.3m×5m이상) ○ 설치공사비 보조액 : 공사비 70%범위내(300만원 한도)®A보조근거 : 부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02 2004.07.26 조회수 : 3025
- 2004.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안내 ○ 부과목적 :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투자재원으로 사용함.○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공장, 창고, 군사시설, 주차장, 주택 등은 부과 제외)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포함)○ 부과대상기간 : 2004. 1. 1 ~ 2004. 6.30.(6개월)○ 납부의무자 : 2004. 6.30. 현재 건물소유자 및 차량소유자○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 : 면적,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부과 ※ 시설물 현장 조사 : 2004. 7.19. ~ 2004. 8.21. ▲자동차 : 기준부과금(반기별)×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납부기간 : 2004. 9.16. ~ 9.30.○ 납부장소 : 시중은행(우체국, 농․수협, 축협 포함)※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309-4381~5 2004.07.26 조회수 : 3796
- 자치법규 알림판 자치 법규 알림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2004년 7월 26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2호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회복지과란에 3호내지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3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장 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34조 4 조사(신청에 의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동장 동법시행규칙제35조, 제40조 5 급여변경 등 일부(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장 업무 제29조제2항 6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장 통지 제26조제3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이에 공포한다.2004년 7월 26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3호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2004년 7월 26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4호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권한의 위임)제1호중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32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2004년 7월 26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5호부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의 책무)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로 한다.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구의원의 경우 당해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북구신문․구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부 칙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2004년 7월 26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06호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으로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사항고시일 : 2002. 8.31(건설교통부령 제328호) 개정내용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부칙 「2002.08.31」 - - - - - ③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 및 배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04.07.26 조회수 : 3645
- 부산북구장학회 부산북구장학회30억원 기금 조성 목표․이달 모금액 : 3백26만원 ․총 모금액 : 19억6천9백27만8천원○ 청미산업대표 이용기 : 300만원○ 구포1동 윤청목 : 10만원○ 북구공직자윤리위원장(부산정보대 교수) 류준형 : 7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장 김호두 : 2만원○ 대한상이군경회 북구지회장 장석표 : 2만원○ 만덕3동 천순이 : 2만원○ 구포2동 조매자 : 2만원○ 구포2동 이익수 : 1만원 2004.07.26 조회수 : 2950
- 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 발급 안내■ 발급대상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세로 4㎝ 탈모상반신)■ 수수료 : 없음(단, 분실 재발급시 5,000원)■ 할인대상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국철(무궁화), 공공시설, 공연장, 태종대 자유랜드 2004.07.26 조회수 : 2818
- 2004 민방위표어 포스터 심사 결과 2004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결과■ 표어 ▲최우수: 민방위가 앞장선다. 재난없는 밝은사회(백양중 3년 송승정) ▲우수: 민방위에 너나없고 재해재난 예고없다(만덕2동 장호원) ▲장려: 재난에는 너나없다 민방위로 일치단결(금곡동 최민혁) / 설마하는 재난재해 찾아오는 대형재난(구포1동 김 종)■ 포스터 ▲최우수: 단순사고에서 재해까지, 민방위가 있습니다.-지켜보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늘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부산디자인고 1년 이예리) ▲우수: 민방위는 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힘이 됩니다.-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해 집니다.(만덕1동 한호성) ▲장려: 우리를 도와주는 민방위(구남초 5년 손난영) /우리곁에 늘 있는 민방위(구남초 5년 최지연) 2004.07.26 조회수 : 2884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기간 : 2003. 8. 1 ~ 2004. 7. 31(1년)■ 납부의무자 : 시설물소유자(※부과기준일 : 2004. 7. 31) ▷해당시설물의 공동 및 분할소유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납기일자 : 2004. 9. 30■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2004.07.26 조회수 : 2836
- 2004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2004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반드시 실시합시다. ※ 대형건축물 또는 5층 이상의 아파트․빌라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도법 제61조)■ 저수조(물탱크)의 색깔을 바꿉시다 노란색 등 밝은색 물탱크는 햇빛(직사광선)이 잘 투과되어 조류, 이끼와 세균 등의 번식이 쉬워 물탱크 내 오염을 가속화 시키므로 짙은색(파란색) 등으로 교체 또는 도색을 하여 사용하시고 시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2004.07.26 조회수 : 3260
-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화 : 음식점·목욕장·백화점·그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업종·규제대상·업소 규모별로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신고포상금제 : 주민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위반사업장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금제 실시 중■ 신고된 업종 : 숙박업소 8, 음식점 1, 도·소매업소 등 판매업소 54건(슈퍼·마트 22, 이불점 등 4, 화장품점 4, 문구점 8, 주방용품점 2, 페인트·철물·장식점 등 12, 신발점 1, 주유소 1)으로 부산시는 2004. 7. 10 현재 941여건이 처리, 접수. 2004.07.26 조회수 : 3023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