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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안내 2005년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과세대상 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조사하며 토지특성 조사후 지가열람 등을 거쳐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 토지특성조사 : 2005. 1. 2~2. 28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5. 1~5. 20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2005. 6. 30 ▶이의신청 : 7. 1~7. 30※ 문의 : 북구청 지적과 ☎ 309-4781~4 2004.12.27 조회수 : 1966
- 일손을 구합니다 (주)휴먼맥스 생산직 30 19-33 고졸 시간2840 휴대폰PCB검사직(상여400%) 무관 사하구 331-5114신성인터내셔날 영업/납품 1 26-30 고졸 100이상 인테리어자재 납품 및 영업 무관 북구 333-3129한중병원 일반사무원 1 27-32 전졸 연봉1300 병원소요물품관리 1년 북구 304-2001정강구조산업 경리사무원 1 21-27 고졸 85만원 견적 타이프 업무외 경리업무 무관 북구 333-9621(주)태아이엔지 기계캐드원 2 20-40 고·대졸 연봉1600 CAD를 이용한 기계설계 무관 사상구 302-7958신우정공 머시닝센타조작원 2 20-40 무관 100만원 자동차부품업무 무관 사상구 302-6614(주)한빛레이져 제품검사원 2 21-31 고졸 연봉1400 레이저 기계 운영및 제품선별 무관 사상구 326-2425(주)고려금속 총무및 인사사무원 3 23-25 전·대졸 연봉1440 총무부서 사무직 무관 사상구 304-1781해태제과식품(주) 식품영업원 3 23-30 고·대졸 연봉2000 기존 거래처 판매,채권 및 무관 사상구 313-8302서부산영업소 반품관리 (주)제흥금속 제품검사원 2 25-35 고·대졸 127만원 제품품질 검사 및 포장 무관 사상구 317-2445천일파이프 운반 및 하역원 2 20-40 중졸 125만원 상하차 직원및 운전가능자 무관 사상구 322-8448(주)한양공업 CNC선반조작원 2 20-30 무관 150만원 CNC 조작원 경력자 1년 사상구 321-0005덕포자동차학원 운전학원강사 2 25-50 고졸 100만원 운전지도 신입 사상구 303-7272대대화학 압출기조작원 2 40-55 무관 120만원 압출기 조작원 업무 무관 사상구 302-7535상미금속 제조단순노무직 3 30-60 무관 110만원 도금단순보조작업(상여금250%) 신입 사하구 263-0755삼정정보통신 통신기기기술자 2 22-29 전·대졸 100만원 아파트내 홈오토cctv장치 무관 동래구 583-0008 기계 등 통신기기설비수리철옥정밀 범용밀링기조작원 2 20-35 무관 125만원 밀링가공 무관 사상구 303-2291신미정공 품질관리기술자 2 25-33 전·대졸 124만원 QS-9000,SQ관련업무 무관 강서구 831-0231 서류업무, 제품검사업무(주)팬코리아 가죽및 모피가공원 7 30-45 고졸 시급2850 생피를 가공하여 가죽화하는 1년 사하구 261-3737 과정에서 단순노무 삼정산업사 배송·납품운전원 2 20-35 무관 100만원 납품 및 관리 기사 무관 사상구 301-8411 2004.12.27 조회수 : 2993
-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평소 불법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음.■ 설치장소 : 화명동신시가지 코오롱2차@ 일방통행로 구포가축시장 진입로■ 단속일시 : 2005년 1월부터 2004.12.27 조회수 : 1973
- 2005년 1월 북구 정보화교육 안내 ■ 교육대상 : 북구관내 주민■ 기초과정 : 북구청, 화명2동사무소 2층 전산교육장 △ 교육접수 : 기획감사실 ☎ 309-4301, 화명2동사무소 ☎ 331-6823, 인터넷접수-북구청 홈페이지>정보화광장>컴퓨터교육안내>온라인접수■ 교육일정 컴퓨터기초1기 1.04(화) 1.14(금) 10:00~12:00 9일 11명 컴퓨터기초2기 1.04(화) 1.14(금) 14:00~16:00 9일 11명 컴퓨터기초3기 1.17(월) 1.28(월) 10:00~12:00 10일 11명 컴기초(55세이상)1기 1.17(월) 1.28(월) 14:00~16:00 10일 11명■ 교육비 : 무료■ 신청시 유의사항 - 북구주민 우선, 신규 신청자 우선으로 대상자 선정, 선착순 마감 - 신청후 불참 및 참석률이 낮을 경우 차후 신청에 불이익이 있으니 접수처에 문의하여 신청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2004.12.27 조회수 : 2027
- 2004년 4분기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연번 시설명 위 치 검사구분 검사결과 (초과항목) 재검사결과(초과항목) 비 고1 백 천 구포1동 산3-1 정기 부적합(총대장균군, 대장균) 사용금지2 벽 산 구포3동 1245 〃 〃 〃3 용수회 구포1동 117-3 〃 적 합 사용가능4 금수사 구포3동 1244 〃 부적합(총대장균군, 대장균) 사용금지5 금 곡 금곡동 산80 〃 〃 〃6 약수암 화명동 918-2 〃 〃 〃7 화 명 화명동 918-2 〃 〃 〃8 도개공 덕천1동 814-1 〃 〃 〃9 쌍학산 만덕1동 산261 〃 〃 〃10 하리 1 만덕1동 산254 〃 적 합 사용가능11 만수천 만덕1동 산3 〃 부적합(총대장균군, 대장균) 사용금지12 청용사 만덕2동 산2 〃 〃 〃13 백만정 만덕2동 산149 〃 〃 〃14 동 신 만덕2동 산121 〃 〃 〃15 만수정 만덕2동 산152-2 〃 〃 〃16 일노정 만덕2동 산121 〃 〃 〃17 백수정 만덕2동 산149 〃 〃 〃18 삼 정 만덕2동 843 〃 〃 〃19 병풍사 만덕1동 산77-1 〃 〃 〃20 선강천 구포2동 산42 〃 〃 〃21 율 리 금곡동 산33 〃 〃 〃2004년 4분기 간이급수시설(정기) 수질검사 결과연번 시설명 위 치 검사결과 (초과항목) 재검사결과(초과항목) 2차재검사(초과항목) 비 고1 구남 구포2동 957-23 적합 음용가능2 공창 금곡동 410 〃 〃3 율리 금곡동 1329-2 부적합 음용금지4 화정 금곡동 1425 적합 음용가능5 대천 화명2동 산204 부적합(총대장균군, 대장균) 음용금지6 와석 화명1동 795 적합 음용가능7 수정 화명1동 879-2 검사제외(미채수) 8 양지 화명2동 272 적합 음용가능9 덕만 만덕3동 757-83 적합 〃10 덕천 덕천2동 303-1 〃 〃11 사기 만덕1동 산68 〃 〃12 5 통 만덕1동 산251 부적합(총대장균군, 대장균) 음용금지13 불고기센타 만덕1동 산87-10 적합 음용가능14 상지 만덕2동 106-1 〃 〃※ 검사일 : 2004.11.23~12.1 ※ 검사기관 : 수질연구소, 북구보건소※ 간이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 사유는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재검사 결과 적합시까지 먹는 것을 금지하고, 적합 시설의 물도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위생과 ☎ 309-4385 2004.12.27 조회수 : 1877
- 우편번호·규격봉투 사용 안내 “정확한 우편번호와 규격봉투” 더욱 빠르고 정확한 배달을 약속합니다. 북부산우체국에서는 신속한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정확한 우편번호와 규격봉투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시면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의 기계화 처리를 위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우편번호의 정확한 기재는 우편자동화의 필수전제조건입니다. ○ 우편물이 많은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이나 기관에는 고유의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 우편번호는 번지와 리 단위까지 있습니다. ○ 신속한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올바른 주소 기재와 우편번호를 사용합시다. ○ 우편번호 홈페이지 이용 안내 - 우편번호 관련 각종 자료 및 파일 제공 - 우편번호 검색서비스 제공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북부산우체국 홈페이지 : http://www.616.epost.go.kr ·문의전화 : 북부산우체국 우편물류과 ☎ 365-0839 2004.12.27 조회수 : 2611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지급 청소년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때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 장소 : 구청 홈페이지(www.buk-gu.busan.kr)신고센터 또는 구청 문화공보과(☎ 309-4374) ○ 내용 :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위반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포상금 지급기준위 반 행 위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자2.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7. 법 제26조의제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8. 법 제26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9.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1.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2.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3.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4.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5.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004.12.27 조회수 : 2868
- 자치 법규 알림판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1550호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명확화 필요 3. 주요골자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보칙 신설(안 제3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309-418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1585호 부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개정취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6.1(개정 2004. 3.11)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조항에 맞게 행정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고 민·관협력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 수행코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 3. 주요골자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북구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사항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단회의 소집 및 자문요청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309-4184)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11.25 조회수 : 2017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633-0260 불법·부실시공을 추방합시다쭔 전문공사는 적법한 전문건설업 등록자에게 맡겨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주하시고자 하는 전문공사(아파트·상가·단독주택 등으 실내인테리어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샷시공사 등)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합니다. 건설업 무등록자는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이나 하자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쭔 적법한 전문건설업자란 이렇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5개의 전문건설업종이 있으며, 전문건설업 업종별로 자본금 2억원이상, 기술자 2인이상,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건설공사를 맡길수 있는 건설업자입니다.쭔 건설업 무등록 시공자는 행정형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무등록자가 1천만원이상인 전문고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의 행정형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사례는 ☎ 633-0260, 888-4173으로 신고바랍니다. 2004.11.25 조회수 : 2587
- 화명중학교 338-6022 학교연혁실 설치를 위한 자료 수집 학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바로 알고 애교심을 함양시키기위하여 학교 연혁실 및 ‘학교를 빛낸 얼굴’ 코너를 설치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료(史料)가 있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쭔 수집자료가. 화명중학교 역사 관련 자료 : 교복, 체육복, 교지 또는 학교 신문, 교과서, 과제물, 학교 행사 사진, 학교 발행 간행물 등 본교 역사와 관련된 모든것나. 학교를 빛낸 얼굴 : 화명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선행, 봉사활동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 인물이나 고장과 나라를 빛낸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 혹은 학교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 2004.11.25 조회수 : 210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