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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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당선의원 등록 준비 진행 = 오리엔테이션 등 개원 전 일정도 점검제5대 북구의회 의원을 선출할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북구의회 사무과는 시설 정비와 당선자 의원등록 접수 등 실무적인 부문에 걸쳐 개원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제5대 북구의회 의원이 결정되면 의회 정식개원 이전에 의원 등록접수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과는 이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5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해온 종전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무과는 의회 3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장 2개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5월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5대 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위원회로 운영하게 된다. 2006.05.24 조회수 : 307
- 알아봅시다 / 주민이란? = 자치단체 인적 구성요소이자 운영 주체흔히 쓰는 ‘주민’이란 말의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방행정을 하나의 행위체계(system of action)로 본다면 지방행정체계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의 참여자이면서 수혜자인 주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주소’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말하며 ‘주소를 갖고 있는 자’라 함은 성별,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하고 특정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따라서 자연인으로서 국민인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법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일에 신거주지의 주소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 주민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서 살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인 구역, 주민, 자치권 가운데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의미의 주민의 개념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각종의 법령에 의해서 달리 정해진다. 특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국민인 주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되며 주민의 의무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는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을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구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소를 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자치단체에 두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야간인구와 주간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은 주소지에서 각종의 주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활동은 직장이 있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대도시는 과밀하게 되어, 그 결과 공공시설의 수용력을 초과함으로써 혼잡을 야기한다.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왕래와 거주가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지방행정서비스 공급대상으로서의 주민의 개념을 달리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2006.05.24 조회수 : 691
-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제132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한다. 의회는 4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5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3건, 보류 안건 1건, 기타 안건 1건 등 모두 15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다룬다. 이밖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안 등도 심의하게 되며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벌일 예정이다.의원발의 안건인 ▲부산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된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을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된다. 2006.04.26 조회수 : 238
- 제132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1부동산 정책의 후속인 부동산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제 실시 등 토지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전담인력의 증원과 문화빙상센터 간호직 1명의 감원(일용간호사 활용) 따른 정원을 조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의거, 종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위원수를 축소◇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용역 발주 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한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통상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정수책정, 수급관리계획 여부를 심사 후 매입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을 분리과세 최저세율로 과세 전환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을 매년 5% 인상토록 한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안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 조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긴급복지지원법이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 등의 내용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일부를 개정·보완◇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식물류폐기물의 자율적 감량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체·업소(주민 포함) 등에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경비 보조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4.26 조회수 : 267
- 의원동정 ■ 한국폴리텍Ⅶ대학 출범축하서성준 의장은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한국폴리텍Ⅶ 부산대학(전 부산기능대학)현판식 및 성장동력특성화사업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하여 최수준 학장 등 대학관계자들을 만나 대학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구포청년회 체육대회 격려서성준 의장과 민갑식 의원은 4월 16일 구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구포1,2,3동 청년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 회원들을 격려했다. 2006.04.26 조회수 : 309
- 의회 Q&A Q : 지자체 관할 구역이란 무엇인가요?A : 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한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관할구역의 범위는 공간상으로 육지뿐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하천·호수 등의 수면을 포함하며, 구역의 상공이나 지하도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자치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할구역의 법적 의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미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간여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04.26 조회수 : 281
- 의회 Q & A Q 규칙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지자체장의 권한 사무 정립A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이며 법령이나 조례 등 상위규범의 위임에 의하여 정립되는 위임규칙이 원칙입니다. 상위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립하는 직권규칙이 있습니다.따라서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범이고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조례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Q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의결사항’의 의미 알고 싶어요지방의회 의결권 범위 한정A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은 조례제정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도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법령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무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지차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6.03.28 조회수 : 285
-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18일 가람중학교에서 개최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막식과 출정식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2006.03.28 조회수 : 284
- 제5대 의회 개원준비 만전 ◇회의장 확보·관련규정 정비 등 준비작업 착수◇유급제 시행 따라 의정비심의위원 선정 통보북구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의원정수 조정 등 의회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회는 제5대 의회부터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른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구 의회 의원 정수가 12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제5대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해 회의장 확보와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 담당인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의결로 집행기관의 출석요구·보고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소관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나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 즉 부결시킬 수도 있으며 원안에 대신하는 대안도 제출할 수 있다.의회는 또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급하여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을 의회 의장이 해당 단체에서 추천 받아 선정토록 되어 있다. 의회는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시민단체 1인, 학계 2인, 법조계 1인, 언론계 1인 총 5명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심의위원회는 3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6.03.28 조회수 : 268
- 2006년 첫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 업무보고 청취·구정 발전방안 제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2006년 첫 임시회인 제131회 임시회를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었다.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8차례의 본회의가 진행되었다.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포5구역 재개발정비계획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20일까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북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기획감사실에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비전 제시,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수입 증대방안 강구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확보를 당부했다. 문화공보과에는 테마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유치로 구민의 애향심 고취에 힘을 쏟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세무과에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확보를 주문했으며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 실현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건의하고 어린이 교통공원과 소방안전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으며 도시관리과에는 아름다운 선진거리정착을 위한 노력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대안마련을 제안했다.문화빙상센터에는 실내빙상장의 테라스 부분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17일에는 의원들이 재개발지역인 구포5구역과 재건축지역인 화명주공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기(2006~2010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북구 청소년 상담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무원여비의 일부 조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다. 2006.02.27 조회수 : 27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