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계획

  1. 공약확정,총괄계획 수립
    기획감사실
  2. 공약사업 분기별 자체점검 및 실적 제출
    주관부서
  3. 분기별 평가 및 종합분석(필요시 자문단 검토·자문)
    기획감사실
  4. 구청장 보고(추진보고회 등)
    기획감사실
  5. 이행평가단 평가 및 외부평가(연1회 및 수시)
    ·공약이행평가단
    ·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자체평가 : 분기별 1회
    • 주관부서 :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 기획감사실 : 실적 평가 및 부진사유 등 분석, 부진사업 발생 등 필요 시 공약자문단 검토·자문 및 추진상황보고회 병행
  • 공약자문단 운영 : 전문가 10명, 전문적 검토 및 정책 자문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및 외부평가 : 연 1회 및 수시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구민 15명 선발, 공약 추진실적 평가
    • 외부평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민간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공약실천계획 변경

  • 원칙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예외 : 공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구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변경절차

공약사항 관리 지침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