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부산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시 3,438명의 서명 필요(매년 1.10.한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흐름도

  1.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제 · 개정,
    폐지 필요성 인지, 대표자 선정
  2.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의장)
  3. (필요시)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의장)
  4.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
    (수기 또는 전자)(6개월간)
  5.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
    (→의장)
  6.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7. [의장]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8. (필요시)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보정 서명 받기(20일간)
  9. (필요시)보정 서명부
    제출(→의장)
  10. [의장]주민조례청구 수리 · 각하 심사
    (※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11. [의장]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1년 내, 1회 연장 가능)
  12.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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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승철

전화번호051-30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