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④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 운영기간 : 2024. 9. 1. ~ 10. 31. ▢ 운영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등 대시민 홍보 확대 ▢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 ▢ 문의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