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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5(목) ~ 2025. 9. 23.(화) ▷ 8일간 2.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동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 이*수 4. 공고사유 : 최고 이행 불가(최고장 미배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