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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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6 18:11:17
  • 정영미
  • 조회수 : 2236
▩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3월 연납시 연세액의 약 7.5% 공제
▷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 추가 공제
◆3월 연납 신청·납부기간: 3월 16일~3월 31일
◆신청방법
▷인터넷: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전화: 북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309-4211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 CD/ATM기·가상계좌이체
▷ARS(☎1544-1414),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등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11
 
▩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2022년 1기분은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차량 소유자에 부과되며, 차량을 말소하였거나 명의 이전 후라도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납부기간: 3월 16일~3월 31일
◆납부방법
▷간단e납부: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부산시 세외수입 납부 카드결제: 삼성, 롯데, 현대, 신한, BC, KB국민, 하나SK
-ARS: ☎1544-1414(‘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 선택)
-인터넷 납부: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부산은행) 납부(타행 이체시 수수료 발생)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4
 
▩ ‘민원실 홍보 게시대’ 운영 안내

우리 구에서는 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홍보 게시대’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 2022년 4월~11월
◆홍보대상: 관내 1인 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복지사업장 등
◆홍보물품: A4규격 기준의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브로슈어 등) 및 기업 생산품
◆홍보방법: 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홍보물품을 북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의 홍보 게시대에 게시
※구 홈페이지 ‘홍보란’ 개설 후 동시 홍보: 북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종합민원
◆홍보기간: 업체별 1개월(홍보물량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이용방법: 홍보물품을 북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82
 
▩ 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 시행
 
4월 15일부터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를 제한시간 내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도로: 부산시 관내 모든 유료도로(총 7개소)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거가대교는 제외)
◆할인금액: 차종 구분 없이 각 요금소 마다 200원씩 할인
◆할인방법: 첫번째 요금소만 정상운임, 두번째 요금소부터 할인 적용 ※경차 등 미리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연속통행할인 제외
◆대상차로: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는 하이패스카드만 할인 적용
◆제한시간: 요금소 간 km당 3분→(예)부산항~천마(7km×3분=21분)
◆시행시기
▷시범운영: 3월 15일(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
▷전면시행: 4월 15일
 
▩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개별주택 3월 22일〜4월 11일, 공동주택 3월 24일〜4월 12일
◆열람방법: 북구청 세무1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내용: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처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부산)사이트(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공동주택: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의견제출 방법
▷개별주택: 인터넷 제출-일사편리(부산)사이트
방문·우편·팩스 제출–북구청 세무1과
▷공동주택: 인터넷 제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방문·우편·팩스 제출–한국부동산원(부산서부지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5201〜5203, 4201∼4204,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6154
 
▩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우리 구에서는 정보 취약계층 가정에서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월 14일~10월 7일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북구청 소통담당관 전화 접수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문의: 북구청 소통담당관 ☎309-4306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운영대상: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현장 제출
※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관제도)에서 다운로드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2
 
▩ 생활 속 법률상식/행정심판 일문일답
 
◆질문: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1998년 3월 1일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행정심판 재결에 각하와 기각이 있는데 차이가 뭐죠?
▷답변: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각하사유: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재심판청구 등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 309-4036
 
▩ 무공·보국수훈자회 회원등록 안내
 
◆신청자격: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공·보국수훈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부산 북구 만덕3로 13, 보훈회관 3층 무공수훈자회) ※회원등록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회원혜택: 만남의 날, 보훈의 날, 전적지 순례 등 참여 및 기념품 제공
◆문의: 무공수훈자회 ☎361-0625, 010-2554-6846
 
▩ 4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일시: 1차 4월 5일 오후3~5시, 2차 4월 19일 오후3~5시(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5
 
▩ 반려견 미용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모집
 
◆교육내용: 반려견 미용, 패션 등 이론 및 실습
◆교육기간: 4월~9월 (예정)
▷미용: 주 3회(1일 4시간) 총 72일(288시간), 취·창업 교육 24시간
▷패션: 주 1회(1일 4시간) 총 12일(48시간), 취·창업 교육 24시간
◆교육장소: 금곡복지관 및 연계업체
◆교육특전: 교육비 무료, 실비 지급, 취업연계 지원
◆모집대상: 부산 북구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중장년 20명
◆접수기간: 3월~4월(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유선 상담 후 기관 방문
◆접수 및 문의: 금곡복지관☎365-2211
 
▩ 의료물품 多(다)가치 나눔사업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물품 중 수요가 많은 휠체어 등의 의료물품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의료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의료물품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중 상시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
◆대여기간: 1인 최대 2개월(전동유축기는 1인 1개월)
◆대여물품: 휠체어, 어린이 휠체어, 목발, 유축기,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대여방법: 온라인 예약(www.eshare.go.kr) 또는 전화문의 후 보건소 방문
※대여 물품의 수량 및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문의: 북구청 보건행정과 ☎309-7021~7023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