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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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5월)

  • 2022-05-31 16:44:06
  • 정영미
  • 조회수 : 840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경영,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5조~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령사회로 인해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례이다.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2)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3)이다.
 
■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가정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거주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제4조, 제6조) ▲비밀유지(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제4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 이동, 보관, 처리에 대한 사항(제6조~제8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 공로 개인·법인·단체 표창에 대한 사항(제9조) 등이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