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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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

  • 2001-03-0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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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관실을 이용하십시오

우리 경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획일적인 업무 수행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고자 99년 6월 10일부터 부산시내 14개 경찰서에 일제히 청문감사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운영되는 청문감사관 제도는 수사·형사·교통·방범 등의 민원분야에 있어 주민의 불편· 불만을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창구입니다.
이 제도 시행은 공명정대한 업무집행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고자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쭦 이용안내
각종 고소 고발 진정 탄원 교통사고 등의 처리과정에서 나서는
▲ 관련 민원인의 불편 또는 불만을 주는 사항
▲ 관련 민원인 쌍방중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처리
▲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 사건 처리과정에 금품요구등 부조리 행위
▲ 형사활동파출소 및 교통외근 경찰관들의 업무과정에 시민들에게 불친절불편을 주는 행위
▲ 경찰관의 공사생활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벗어난 행위
▲ 기타, 경찰업무처리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쭦 청문감사실
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336-7506
청문감사실 ☎ 334-1118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