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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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3월)

  • 2022-04-06 13:47:48
  • 정영미
  • 조회수 : 699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책 개발 책무 등 명시

 
윤동철·백종학 의원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 2021년 6월 4일 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제4조),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항(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제6조) 등이다.
조례에 명시된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적용범위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만 45세부터 60세까지의 구민으로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의 책무는 갱년기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질환자 관련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