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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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한 공동주택 환경개선 돕는다

  • 2022-04-06 13:34:08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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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가로등·놀이터 등 보수공사
단지별 3000만원까지 지원

 
우리 구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이다.
이 사업은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녹지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다.
이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3월 31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4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사 산출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구는 지난 2월 주택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및 건축·토목·조경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27명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관리행정 ▲회계·예산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승강기) ▲원가계산 등이다.
문의 건축과 ☎309-4608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