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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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 2024-12-26 11:12:02
  • 정영춘
  • 조회수 : 383

‘에너지 바우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겨울바우처 내년 5월까지 사용
여름바우처 사용 잔액 이월 가능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에 신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급 제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에너지 이용권(요금 차감 또는 직불카드)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가구이다.
겨울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5만 4500원(1인 가구)에서 최대 59만 9300원(4인 이상 가구)까지 지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