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회 Q&A(2020년 1월)
- 2020-01-30 12:17:37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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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회에서 본회의와 위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합니다. 본회의는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에서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또 위원회는 안건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체입니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Q: 의회에서 제안설명·검토보고·심사보고는 언제, 누가하나요?
A: 의회의 제안설명은 의안제안자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이며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제안이유, 검토의견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질의·답변, 심사 결과 등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