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1년 10월)
- 2021-11-02 10:48:47
- 정영미
- 조회수 : 1020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주차장 개방하면 CCTV 설치·포장 등 지원
이영란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한 조례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은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옥외보안등·CCTV 설치, 공유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조례에는 주차장 내 서행, 경음기 사용 자제, 위험물 반입금지, 개방시간 준수 등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았다.
한편 무료개방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손분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표시 도면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등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권 컨설팅 및 홍보,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하면 CCTV 설치·포장 등 지원
이영란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한 조례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차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은 공유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보수, 옥외보안등·CCTV 설치, 공유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조례에는 주차장 내 서행, 경음기 사용 자제, 위험물 반입금지, 개방시간 준수 등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았다.
한편 무료개방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등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손분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표시 도면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등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권 컨설팅 및 홍보,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