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회 Q&A(2023년11월)
- 2023-11-29 20:33:16
- 정영미
- 조회수 : 160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입니다. 발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며 회의내용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입니다. 발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며 회의내용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