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회용어 풀이
- 2022-05-31 16:48:17
- 정영미
- 조회수 : 895
■ 표결이란?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치게 된다.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