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회 Q&A(2022년 5월)
- 2022-05-31 16:46:17
- 정영미
- 조회수 : 852
Q: 지방의회의 회기(會期)는 어떤 의미인가?
A: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회는 늘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기든, 회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의회 용어 중 개원·개회·개의는 각각 어떤 때에 사용하나?
A: 개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의회가 개원되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뜻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정회·산회·유회는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의회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회라 한다. 정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유회는 예정되었던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회는 늘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기든, 회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의회 용어 중 개원·개회·개의는 각각 어떤 때에 사용하나?
A: 개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의회가 개원되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뜻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정회·산회·유회는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의회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회라 한다. 정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유회는 예정되었던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