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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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3년10월)>

  • 2023-10-26 19:12:00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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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3년 5월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에서 하남욱·문천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지원범위(제5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제6조) ▲교육 및 홍보(제7조) ▲시책추진 기여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6월 제2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남욱·정기수·손분연·임성배·김태희·문천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사업 및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23년 9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김태식·김기현·김정원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김기현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및 공용차량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5조) ▲이용자 등의 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