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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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된다

  • 2003-04-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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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국민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외에도 이번 조치에서 병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했고,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및 150㎡(45평)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 중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및 방어벽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청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흡연구역으로 구청광장 대회의실 옆 쉼터, 별관 옥상 쉼터, 세무과 뒤 쉼터, 세 곳으로 정하고 그 외의 구역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했다.
구직원은 5월 1일부터, 외부인은 2개월 간의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