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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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골판지 별도 배출

  • 2020-11-30 20:18:47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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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골판지 별도 배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골판지 별도 배출
분리수거 지침 개정으로

1225일부터 시행돼

단독주택은 내년 말부터

 

12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골판지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에서는 내년 12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말끔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꽉 닫아 별도의 배출함에 넣으면 된다. 유색페트병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한다.

골판지는 택배용 박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문·책자 등 다른 종이류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 등 종이가 아닌 재질은 깔끔하게 제거하고 박스를 잘 접어서 배출하면 된다.

문의 자원순환과 309-445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