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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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 종량제봉투 축소

  • 2020-08-01 15:11:39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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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24일부터 사업장종량제봉투와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축소했다.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정용에 비해 무거우며 특히 공사장의 경우 벽돌, 폐콘크리트, 타일 등 건축폐기물을 담기 때문에 근골격제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도 100이상의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을 금하고 있으며 50이상 종량제봉투의 경우 폐기물을 담았을 때 무게가 25이하일 때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종량제봉투는 100에서 75,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는 50에서 30로 각각 축소해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7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