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시행 한다

  • 2020-01-30 13:12:59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907

신분증·인감·통장 재발급 등

복잡한 후속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신속하게 처리

 

우리 구는 이달부터 개명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통장 재발급, 인감·부동산·은행명의 변경 등 복잡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민원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한 민원인이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접수에서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으나 민원인이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해 소요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있다.

또 개명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 당일에 신분증 재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명신고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