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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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실

  • 1998-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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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동일형태의 부동산일지라도 세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어


문)저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98. 6. 5일자로 매도하고, ‘98. 5. 20일자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새로 매입하여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3장이 나왔고, 현재 새로 매입하여 살고 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가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 종합토지세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답)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그 부과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10월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과표를 합산, 토지 소재지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치시·군·구별로 각각 고지서 1매씩 발부됩니다.
“세액=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공식으로 합니다.
한편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일지라도 종합토지세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아파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율의 차이 둘째, 두 지역 세대당 아파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 차이 셋째, 각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다른 토지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납세의무자 경우는 ‘98. 6.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와 새로 매입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 및 시골소재 소유토지에 대한 고지서 1매 모두 3매를 발부받게 되며, 납부 세액은 전국 소유토지의 과표를 합산, 세액산출 후 관할 자치 시·군·구별로 안분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배부된 것입니다. (구청 세무과 ☎ 309-4201)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