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 선정

  • 1998-10-26 00:00:00
  • admin
  • 조회수 : 578


UR협상 이후 몰아닥친 수입자유화 물결속에 품질이 좋지 않은 외국의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구청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및 지역별로 파급효과가 큰 일부 업소를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은 수입농림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130개, 임산물 150개, 축산물 33개, 수산물(냉동어류) 20개 등 총 198개 품목이며 국내산 농수산물의 경우 농산물 24개 품목을 비롯 임산물 9개, 축산물 7개, 수산물 23개 등 총 6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공품도 89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구청은 원산지표시 시범업소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진열대를 재배치 시키고 시범업소 표시판을 설치토록 함과 아울러 월 1회이상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시범업소>
·LG유통 구포점 ☎ 342-1114
·미화당 화명점(M마트) ☎332-8050
·LG유통 화명점 ☎ 361-0101
·아람마트 ☎ 343-7441
·무궁화유통 ☎ 343-5364
·럭키할인마트 ☎ 342-0808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