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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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운동 참여차량 혜택 ‘풍성’

  • 1998-01-2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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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특별지원조례 공포, 미 참여차량 불이익 따라

‘97년 7월 1일부터 실시돼 왔던 무지개운동을 뒷받침할 특별지원조례가 지난 15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동안 무지개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와 각종 혜택을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례는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과 미참여 차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주차장요금할인 △동서고가로·번영로 통행료 할인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할인 △ 주거지 전용 주차권 우선 부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등이며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용주차장의 주차제한등 제재가 뒤따른다.
한편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려면 종전대로 일주일(일요일제외)중 하루를 정해 그날에 맞는 스티커를 차앞 뒷면에 부착해 운행을 자제하면 된다.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IMF체재하에서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애국의 첫걸음이자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