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사교육 사례 및 신고기관 안내
- 2018-03-12 16:54:55
- 만덕3동
- 조회수 : 321
불법사교육 사례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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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개인과외교습 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사교육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의 교습행위는 성범죄경력 및 학력의 미검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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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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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 ☞ 확인방법 : http://hakwon.pen.go.kr (학원/교습소정보) 2.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 3.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4. 교습소에서 1과목 이상 교습하는 행위 5.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처럼 운영하는 행위 6. 현직교원의 불법개인과외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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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등 ※ 개인과외교습의 교육청 신고 예외사항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해야함) ※ 자녀가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학부모는 반드시 과외교습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청 신고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불법사교육사례 신고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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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고센터: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e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