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불법사교육 사례 및 신고기관 안내

  • 2018-03-12 16:54:55
  • 만덕3동
  • 조회수 : 321

불법사교육 사례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안내문>










불법 사교육 함께 추방해요




 



주민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개인과외교습 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사교육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의 교습행위는 성범죄경력 및 학력의 미검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사교육사례



 



1.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



확인방법 : http://hakwon.pen.go.kr



(학원/교습소정보)



2.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



3.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4. 교습소에서 1과목 이상 교습하는 행위



5.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처럼 운영하는 행위



6. 현직교원의 불법개인과외 행위



 



 



7.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등



개인과외교습의 교육청 신고 예외사항



- 고등교육법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해야함)



자녀가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학부모는 반드시 과외교습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청 신고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교육사례 신고기관










































교육지원청



연락처



지역구()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250-0562~5



서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



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640-0362~5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



북구, 강서구, 사상구



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550-0174~7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709-0442~5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8600-421,425



전체




인터넷 신고센터: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est.go.kr)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