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정부 한시생계지원 신청하세요!(1회 50만원 지급)

  • 2021-05-10 12:04:33
  • 만덕2동
  • 조회수 : 1598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또는 퇴직자에게 1회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한시생계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 유형 (1)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한 자
- 유형 (2) 증빙자료 없이 개인 작성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소득 및 재산기준
①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 금융재산, 부채는 조회 및 반영 제외

ㅇ 지원내용: 가구별 1회 50만원 지원 (현금-계좌 입금)

ㅇ 신청기간
- 온라인: '21. 5. 10. (월) ~ 5. 28.(금) / 세대주 생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21. 5. 17.(월) ~ 6. 4.(금)

ㅇ 증빙자료: '19년 / '20년 vs '21년 간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없더라도 심의대상자로 신청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아래 코로나19 지원금을 2021년 상반기에 수급한 가구는 지원대상 제외
<중복대상 사업> ‣ 중복 지원 불가
▶ 복지급여: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 2021년에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ㅇ 문의: 309-6451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 상세내용은 첨부 홍보문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