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2020-05-22 14:15:30
- 만덕2동
- 조회수 : 2061
1. 지원조건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분
2.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3. 지원기간 : 9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문의 : 양육비이행 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