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 2021-10-20 15:02:57
  • 만덕2동
  • 조회수 : 282
□ 사업개요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사업기간) ‘21.9. ~ 기간 종료일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담당부서만덕1동   

담당자최환석

전화번호051-309-6435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