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18-01-22 10:52:43
- 화명3동
- 조회수 : 31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8.01.22~2018.02.05(15일간)
○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화명신도시로 85)로 이전
○ 공고대상
- 심**,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 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03번길
- 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