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안내

  • 2019-06-25 20:19:50
  • 만덕3동
  • 조회수 : 22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03호 제6조에 의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바우처 지원 잔액에서 현금으로 환급을 실시합니다. 별첨1을 참고하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9731()까지 아래 제출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바우처 지원 잔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제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별도 산출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18.11.8~19.5월까지 발행분



- 각종 영수증(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8.11.8~19.5.31 결제분



- 본인계좌 인출통장 사본



지급금액 산출방식



 





















구 분(내용)



지급액 산출방식



에너지 비용 증빙 제출



바우처 사용기간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에너지 비용 증빙 미제출



에너지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지원등급(가구원수)바우처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통장(또는 통장사본)



----------------------------------------------------------------------------------------------------------------------------------



 



지급 사유(유형)



 






















































유 형



내 용 (세부 유형)



비 고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에너지비용을 월세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촌, 원룸촌 등의 거주자



기름LPG보일러 중앙난방 아파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BC유 등 기름보일러, LPG보일러 등)



 



* 아파트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 청구되어, 가상카드로 차감할 수 없는 경우



요금차감 불가



교회, 공장 등 요금차감이 불가능한 장소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상카드를 신청한 대상자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실물카드 문제



카드손상, 결제오류, 카드사의 청구오류, 발급 지연, 카드결제시스템 미비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인 계좌에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한 대상자



시스템 오류 및 전산장애



에너지공급사의 차감오류, 수시스템 한계로 한 정보변경 불가, 바우처 정보 미송신 장애, 신청정보 입력오류 등 바우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하거나, 발급받고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대상



전출입으로 인한 처리 불가



전출입으로 인해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 변경처리가 불가한 대상자



미등록 가맹점문제



에너지를 구입했으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 등록되어 있지 않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한 대상자



행정처리 문제



행정처리 문제(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지연 등) , 바우처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 등으로 재신청이 요하지만, 안내 부족, 거동 불편, 장애 등으로 인해 재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



신청누락자



자격요건은 적합하나, 접수시스템 오류, 청서 분실 등으로 신청이 누락된 대상자



지리적 제약 문제



·벽지 등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



*보건복지부고시(2018-196) 에 따른 섬·벽지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