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2019-04-29 09:28:25
- 만덕2동
- 조회수 : 204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이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급대수 : 200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정)
❒ 신청기간 : 2019. 5. 1.(월) ~ 6. 21.(금)
❒ 제품종류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103종(시각 50, 지체/뇌병변 25, 청각/언어 28)
※ 제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at4u.or.kr 에서 확인 가능
❒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 지원금액 :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저소득층 장애인 약 90%이상 지원
대상자 |
제품가격 |
개인부담금 |
일반 장애인 |
전제품 |
제품가격의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100만 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50% |
100만 원 이상 |
10만 원 + (100만 원 초과금액 × 10% × 50%)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at4u.or.kr) 또는 우편/방문접수(북구 기획실)
※ 신청서는 홈페이지(www.bsbukgu.go.kr) 새소식 및 방문 접수처에 비치
❒ 제출서류
❍ 공통(필수)제출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 가능
❍ 선택제출(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③ 공통(필수)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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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상담전화 ☎1588-2670 또는 접수처(북구 기획실) ☎309-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