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2019-04-29 09:28:25
  • 만덕2동
  • 조회수 : 204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이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대수 : 2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정)



신청기간 : 2019. 5. 1.() ~ 6. 21.()



제품종류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103(시각 50, 지체/뇌병변 25, 청각/언어 28)



제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at4u.or.kr 에서 확인 가능



보급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32)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6, 6조의4)



지원금액 :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 20%) 저소득층 장애인 약 90%이상 지원


























대상자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일반 장애인



전제품



제품가격의 2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00만 원 미만



제품가격의 20% × 50%



100만 원 이상



10만 원 + (100만 원 초과금액 × 10% × 50%)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at4u.or.kr) 또는 우편/방문접수(북구 기획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bsbukgu.go.kr) 새소식 및 방문 접수처에 비치



제출서류



공통(필수)제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 가능



선택제출(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공통(필수)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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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상담전화 1588-2670 또는 접수처(북구 기획실) 309-4305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