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안내
- 2019-05-08 17:04:37
- 만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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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2019.6.5.(수)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구·시비 시설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