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

  • 2020-12-11 11:20:09
  • 금곡동
  • 조회수 : 491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신청기간 : 2020.12.7.()2020.12.18.()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지원 대상 : 1,025(활동지원 수급자 1,005, 24시간 지원대상자 20)



2021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신청기준



월 지원시간



비고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446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 430점 이상인자 중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체상태) 24시간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24시간 호흡기 대상자, 사지마비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 보유 필요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평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상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사실상 독거로 볼 수 있는 등의 취약가구는 구·군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중증수급자 중 (성인기준 기존 인정점수 400, 기능제한영역 점수 360점 이상)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가능



24시간



전체



20



(독거) 인정점수 430 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3구간



120시간



 



(독거) 인정점수 410~42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4~8구간



80시간



 



(독거) 인정점수 400~409



20시간



 



(독거) 인정점수 380~39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9구간



60시간



 



기관절개 후 24시간 호흡기 의존자



(인정점수 415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1~8구간)



120시간



 



18세 미만 장애아동



(인정점수 426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1~10구간)



20시간



 



인정점수 415 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8구간



20시간



 



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장애인



20시간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시간



 



1942.4월 이전 출생 중증장애노인



70시간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