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20-11-30 18:51:09
- 구포3동
- 조회수 : 42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13. (14일간)
2. 대 상 자
- 최**(64-01-21, 시랑로)
- 배**(73-04-26, 시랑로)
3. 공고방법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4.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수취인 부재(본인부재)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및 공고자 명부(최ㅇㅇ외 1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