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안내
- 2022-09-30 13:55:28
- 화명2동
- 조회수 : 483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Ⅰ사업안내문(최종).hwp(19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Ⅱ사업안내문(최종).hwp(20 kb)
바로보기6.2022년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청서등서식모음(신규).hwp(201 kb)
바로보기5.2022년희망저축계좌Ⅱ사업안내문(최종).hwp(20 kb)
바로보기6.2022년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청서등서식모음(신규).hwp(201 kb)
[희망저축계좌1]
1. 모집일정 : 2022.10.04~2022.10.12
2.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
[희망저축계좌2]
1. 모집일정 : 2022.10.04~2022.10.13
2.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
1. 모집일정 : 2022.10.04~2022.10.12
2.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
[희망저축계좌2]
1. 모집일정 : 2022.10.04~2022.10.13
2.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3. 제출서류
- 계좌별 신청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