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2021-09-16 11:05:49
- 화명2동
- 조회수 : 652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1.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3.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휴,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4.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100% 이하
- 재산기준 :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급여내용 : 생계비(원칙1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3.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휴,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4.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100% 이하
- 재산기준 :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급여내용 : 생계비(원칙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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