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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2018-09-19 15:28:53
  • 화명2동
  • 조회수 : 423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 개 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즉시 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분확인 후 서명 사용용도 및 수임인 작성 



        확인서 발급(읍면 등) 수요기관 제출(인감 대신 활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Q&A

   1.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3.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1)309-6325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