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안내

  • 2019-01-15 13:38:00
  • 만덕3동
  • 조회수 : 150

19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참고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