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안내
- 2019-01-09 17:29:17
- 만덕3동
- 조회수 : 122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지원조건: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
������ 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장애등급제 폐지 시 개정예정
- 장애 1~2등급: 100만원 이내
- 장애 3~4등급: 70만원 이내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 제외
������ 차등지원: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신청시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
-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거주지 동 주민센터 비치), 신청자의 통장사본
������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