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0년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2019-11-25 13:27:57
  • 구포3동
  • 조회수 : 283

2020년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0112(12개월)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2월 주 40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2월 주 20시간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근 무 지: 구청,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우체국 등



보 수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1,795,350, 121,679,350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2897,660, 12851,270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2예산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될 수 있음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2예산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될 수 있음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모집기간 : 2019. 11. 27.() ~ 12. 0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북구 거주자 우선)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