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2019-11-25 13:27:57
- 구포3동
- 조회수 : 283
바로보기붙임03.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hwp(17 kb)
바로보기붙임04.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안내.hwp(19 kb)
바로보기붙임05.미취업사실확인서.hwp(11 kb)
2020년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2월 주 40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2월 주 20시간
▢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 근 무 지: 구청,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우체국 등
▢ 보 수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795,350원, 12월 1,679,35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2월 897,660원, 12월 851,27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2명 ※예산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될 수 있음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2명 ※예산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모집기간 : 2019. 11. 27.(수) ~ 12. 06.(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북구 거주자 우선)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 파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