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019-11-25 11:29:45
  • 구포2동
  • 조회수 : 23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19-81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75-5



시각



2019.7.18.(등기우편)



폐문부재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아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진료기록지



. 제출기한 : 2020 3. 4.까지



. 제 출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5086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 비 고 :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5. 문 의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장애담당자 055-330-8576



 



 



2019. 11. 22.



 



 



진 영 읍 장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