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
- 2020-12-11 11:20:09
- 금곡동
- 조회수 : 493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
□ 신청기간 : 2020.12.7.(월)~2020.12.18.(금)
□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 대상 : 1,025명(활동지원 수급자 1,005명, 24시간 지원대상자 20명)
□ 2021년도 등급별․대상별 지원시간
신청기준 | 월 지원시간 | 비고 |
①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446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 430점 이상인자 중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체상태) 24시간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대상자, 사지마비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단,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 보유 필요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평가 ※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상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사실상 독거로 볼 수 있는 등의 취약가구는 구·군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중증수급자 중 (성인기준 기존 인정점수 400점, 기능제한영역 점수 360점 이상)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가능 | 일 24시간 | 전체 20명 |
② (독거) 인정점수 430점 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3구간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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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거) 인정점수 410~42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4~8구간 |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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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거) 인정점수 400~409점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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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독거) 인정점수 380~39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9구간 |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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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관절개 후 24시간 호흡기 의존자 (인정점수 415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1~8구간)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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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인정점수 426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1~10구간)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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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정점수 415점 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8구간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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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장애인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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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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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1942.4월 이전 출생 중증장애노인 | 7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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