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빈집재생사업 실행 및 신청 안내

  • 2023-05-12 09:39:34
  • 만덕3동
  • 조회수 : 671
주변의 위험한 빈집은 구청으로 공익제보 하세요!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앞으로 누구나 관내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시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철거비 지원(동당 1,400만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빈집 정비 활성화

근거법령 ▸ 2021. 10. 14.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4

운영방법
❍ (공익신고)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 운영
❍ (현장방문) 구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 (행정지도)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

기대효과
❍ 생활 속 우범지역 처리는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정착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
❍ 방치된 빈집을 구청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비 기대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