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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이전(변경)등록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