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 안내

  • 2019-01-31 09:47:53
  • 만덕3동
  • 조회수 : 112

자동차관리법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이전(변경)등록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담당부서금곡동   

담당자신혜리

전화번호051-309-6264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