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18-10-16 14:50:12
  • 만덕3동
  • 조회수 : 21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신고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
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