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 최고공고
- 2020-02-21 18:13:00
- 만덕3동
- 조회수 : 31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 조사 후 무단 전출입자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사실신고를 하지 않고 최고장이 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2. 21.(금) ~ 2020. 3. 6.(금) (14일 간)
2. 공고 대상 : 정*정 외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 사유 : 최고장 반송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