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 2020-04-03 09:32:29
- 덕천3동
- 조회수 : 264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지역사랑, 온누리, 전자상품권 등)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원자격 :2020년 3월 기준,만 7세미만(2013년4월생~2020.3월생)인 아동수당수급자.
□ 지원내용 : 2020.04.13.(월)(지급예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 카드로 자동지급 ※ 최근 결제일이 가장 빠른 카드에 자동지급 됩니다
□ 신청사유: 신용불량상태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없는) 경우에만 별도신청함.
□ 별도신청방법: 복지로(앱)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기프트카드 선택 및 주소지 현행화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내방(신분증지참)
□ 사용처 :
- (지역제한) 부산광역시내에서만 사용가능
※타시도 전출입 등에 따른 반환,교환 등 불가능.
- (업종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 사용제한
□사용방식
- 사용 가능 지역-업종 대상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SMS로 잔여포인트 안내.
- 40만원 초과 사용시, 돌봄 포인트 분부터 우선 결제,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
□문의처
덕천3동행정복지센터 051-309-6407 또는 아이(국민)행복카드사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