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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 홍보

  • 2018-10-17 16:04:06
  • 만덕3동
  • 조회수 : 219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 상



감면 내용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감면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정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상이유공자



월 이용료 35% 감면 *감면한도 없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0원 기본 감면 및 미감면 요금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청구 이용료 22,000원 이하 시 50% 감면




 




 



 o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백연주

전화번호051-309-6221

최종수정일2020-11-19